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2012.01.26.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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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체벌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지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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